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직무교육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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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 1년 미만의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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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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