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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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익법무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종사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법무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종사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8, 2013.11.20, 2016.3.30>
②법무부장관은 종사명령서가 임용일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종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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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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