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종사명령서가 임용일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종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임용 등국가공무원법공익법무관종사명령서법무부장관이법률구조업무임기제공무원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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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익법무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종사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8, 2013.11.20, 2016.3.30>
②법무부장관은 종사명령서가 임용일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종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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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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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종사명령서가 임용일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종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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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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