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직무교육 소집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의 의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ㆍ주소 및 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유등을 기재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다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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