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16.6.21>
1.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3.「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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