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조문 요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과학기술기본법공단법인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업무법률구조법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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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16.6.21>
1.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3.「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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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익법무관 대상통보제4조 · 직무교육 소집제5조 · 직무교육 소집연기제6조 · 직무교육기관 등제7조 · 직무교육과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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