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준하며, 그 세부적인 보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24>
1.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2.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②공익법무관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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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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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
복무기간 보수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봉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중위 4호봉 중위 5호봉 중위 6호봉 중위 7호봉 공익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8퍼센트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지급 정근수당가산금…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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