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공익법무관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공익법무관의 배치공익법무관법무부장관종사할법인지역우선법률구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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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1.제2조에 따른 법인
2.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1.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2.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
3.기타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수요가 많다고 인정하는 지역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배치함에 있어 그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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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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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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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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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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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