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1>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