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관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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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1>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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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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