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변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1>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제5조(대변인)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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