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①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②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3.30>
1.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3.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6.국내외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7.수출입업체 등의 통관 관련 법규준수도 제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