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세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②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평택세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경남서부세관장ㆍ전주세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2.4.16, 2015.1.6, 2015.5.26, 2015.12.30, 2023.4.11, 2024.7.2, 2026.2.19>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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