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세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세관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경남서부세관장ㆍ전주세관장김포공항세관장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광주세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평택세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경남서부세관장ㆍ전주세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2.4.16, 2015.1.6, 2015.5.26, 2015.12.30, 2023.4.11, 2024.7.2, 2026.2.19>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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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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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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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