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 국제관세협력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제관세협력국)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7.2.28, 2021.3.30>
1.삭제 <2021.3.30>
2.삭제 <2021.3.30>
3.삭제 <2017.2.28>
4.국제회의의 개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 관세 당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관세행정 관련 국제협약의 협상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자유무역협정 관세 관련 분야의 협상ㆍ이행위원회 참여를 포함한다)
6.세계관세기구 및 외국 세관 등을 통한 해외 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7.외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의 운영
8.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파견 및 관리
9.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10.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및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삭제 <2025.2.25>
12.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ㆍ총괄
13.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제도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4.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15.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6.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7.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전자문서의 유통 촉진 등 전산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원산지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및 원산지 검증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9.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0.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