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국제관세협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제관세협력국자유무역협정집행관세행정원산지외국관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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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7.2.28, 2021.3.30>
1.삭제 <2021.3.30>
2.삭제 <2021.3.30>
3.삭제 <2017.2.28>
4.국제회의의 개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 관세 당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관세행정 관련 국제협약의 협상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자유무역협정 관세 관련 분야의 협상ㆍ이행위원회 참여를 포함한다)
6.세계관세기구 및 외국 세관 등을 통한 해외 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7.외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의 운영
8.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파견 및 관리
9.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10.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및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삭제 <2025.2.25>
12.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ㆍ총괄
13.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제도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4.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15.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6.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7.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전자문서의 유통 촉진 등 전산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원산지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및 원산지 검증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9.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0.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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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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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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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