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21.1.5, 2021.12.28, 2023.2.28>
1.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4.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5.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6.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관세민원 관련 질의ㆍ회신의 총괄
7.청사 및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7의2. 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7의3.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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