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관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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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21.1.5, 2021.12.28, 2023.2.28>
1.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4.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5.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6.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관세민원 관련 질의ㆍ회신의 총괄
7.청사 및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7의2. 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7의3.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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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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