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기획조정관총괄관세행정과성과관리조정수립ㆍ종합ㆍ조정청사ㆍ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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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2016.11.15, 2017.10.31, 2021.3.30, 2025.2.25>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ㆍ평가
4.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지표의 개발ㆍ평가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삭제 <2021.12.28>
6.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의2.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7.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8.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9.소송사무의 총괄
10.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창의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11의2.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1의3.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ㆍ지원
13.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4.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5.청사ㆍ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 및 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16.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 조문 관계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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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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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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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