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정원공무원관세청임기제상한재정경제부령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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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5.5.26, 2018.3.30, 2020.12.29, 2023.8.30, 2025.12.30>
②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3.30, 2021.3.30, 2025.12.30>
③삭제 <2009.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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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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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3 기획조정관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2 ·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372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371 고위공무원단 8 3급 또는 4급 이하 361 전문경력관 2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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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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