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하부조직관세법대외무역법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시행령서울세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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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천공항세관에 통관감시국ㆍ여행자통관1국ㆍ여행자통관2국ㆍ특송우편통관국 및 조사국을 두고, 서울세관에 통관국ㆍ심사1국ㆍ심사2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부산세관에 통관국ㆍ감시국ㆍ신항통관감시국ㆍ심사국 및 조사국을 두며, 인천세관에 통관감시국ㆍ심사국 및 조사국을 둔다. <개정 2015.12.30, 2016.2.29, 2017.10.31, 2018.9.18, 2019.12.3, 2021.3.30, 2023.4.11>
②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세관 통관국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및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19.12.3, 2023.4.11>
③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1.수입물품, 수출물품, 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2.감면 및 분할납부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3.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4.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5.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6.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통관 지원에 관한 사항
7.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물품의 통관심사
8.통관단계에서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9.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선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0.제6항제1호 및 제9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서울세관의 통관국장으로 한정한다)
④삭제 <2021.3.30>
⑤통관감시국장 및 신항통관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3.30, 2023.4.11, 2026.2.19>
1.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제7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및 제14호에 따른 사항(인천공항세관의 통관감시국장으로 한정한다)
2의2.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인천세관의 통관감시국장으로 한정한다)
3.제9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⑥여행자통관1국장 및 여행자통관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12.4.16, 2017.10.31, 2021.3.30>
1.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ㆍ통관에 관한 사항(남북 간 왕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3.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4.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5.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관리업무
6.항공기용품에 대한 검사ㆍ통관업무
7.여행자신원조회업무
8.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9.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심사국장,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세관 심사1국장은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세관 심사2국장은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2.4.16, 2018.9.18, 2021.3.30, 2025.12.30>
1.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 및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통합 법규준수도 및 위험관리기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관세의 감면 및 관세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5.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한 사항
6.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 및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관세, 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총괄
8.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9.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10.관세의 환급 및 환급심사에 관한 사항
11.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적용에 관한 사항
12.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13.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및 유통이력의 조사
14.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5.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16.덤핑거래 심사 및 덤핑방지관세 연례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
⑧조사국장, 조사1국장 및 조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2010.11.15, 2018.9.18, 2018.11.27, 2021.3.30>
1.관세범(「관세법」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2.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3.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4.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및 화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5.수사장비ㆍ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6.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7.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8.마약류ㆍ총기류ㆍ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9.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11.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2.「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13.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에 규정된 공동검사 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14.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5.재산국외도피사범 및 불법자금세탁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16.관세범(「관세법」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7.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⑨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3.30>
1.항만 또는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2.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3.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 관리
4.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ㆍ관리
5.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6.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에 대한 검사ㆍ통관업무
7.승선 또는 탑승허가에 관한 사항
8.항만용역업체 또는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9.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0.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는 물품의 감시
11.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12.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13.관리대상화물(감시대상화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선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4.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수출입화물의 입항ㆍ하역ㆍ보관ㆍ운송ㆍ적재 및 물류 관리에 관한 사항
17.장치기간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18.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부산세관의 감시국장으로 한정한다)
⑩특송우편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2023.4.11>
1.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수입신고의 수리
2.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4.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5.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ㆍ경정 및 보정
6.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 조문 관계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3 기획조정관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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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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