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정보데이터정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정보데이터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1.관세행정의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ㆍ지도 및 감독
2.정보화사업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3.전산장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ㆍ관리
4.정보분석기법의 개발ㆍ보급, 통신망의 관리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5.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6.관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및 관세통계연보의 발간
7.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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