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조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국관세법대외무역법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외국환거래법 시행령외국환거래법관세범무역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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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4.16, 2016.11.15, 2017.2.28, 2018.9.18>
1.「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3.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4.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5.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6.범칙조사시스템 등 조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관세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삭제 <2021.3.30>
9.삭제 <2021.3.30>
10.삭제 <2021.3.30>
11.삭제 <2021.3.30>
12.삭제 <2021.3.30>
13.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 및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5.「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16.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17.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만 해당한다)에 대한 조사ㆍ수사에 관한 사항
18.관세청 소관 사항의 조사ㆍ수사와 관련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에 관한 사항
20.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 단속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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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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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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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