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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 직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분석용 기자재ㆍ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5.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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