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분석용 기자재ㆍ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5.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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