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관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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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2.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ㆍ연구
3.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분석용 기자재ㆍ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5.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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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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