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공직기강의 확립 및 청 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 및 진정ㆍ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
5.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그 밖에 관세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