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심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관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3.9.17, 2017.2.28, 2017.10.31, 2021.3.30, 2022.2.22>
1.수출입물품의 통관 적법성에 관한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ㆍ지휘 및 감독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국가 간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삭제<2021.3.30>
5.관세, 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총괄
6.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7.과세가격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8.관세율의 적용ㆍ운영 및 수출입물품의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
9.관세의 환급 및 환급심사에 관한 사항
10.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삭제<2021.3.30>
12.법인심사 대상업체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기업별 법규 위반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법규준수도 개선 등의 이행지도
14.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제외한다)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통관의 적법성(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확인 등 수출입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의 기획ㆍ지휘 및 감독
16.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 및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8.삭제<2021.3.30>
19.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20.수입물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제외한다)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20의2.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21.덤핑거래 심사 및 재검토 등 심사 총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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