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직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1.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2.교재의 편찬ㆍ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ㆍ관리
3.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과 분석에 관한 사항
4.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5.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