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관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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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직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1.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2.교재의 편찬ㆍ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ㆍ관리
3.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과 분석에 관한 사항
4.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5.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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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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