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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 하부조직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하부조직)

관세청에 운영지원과ㆍ통관국ㆍ심사국ㆍ조사국 및 국제관세협력국을 둔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6.6.29, 2007.1.29, 2008.2.29, 2009.4.21, 2021.3.30>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및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6.29, 2007.8.22, 2008.2.29, 2011.4.14, 2013.12.24, 2017.2.28,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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