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관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세청에 운영지원과ㆍ통관국ㆍ심사국ㆍ조사국 및 국제관세협력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에 운영지원과ㆍ통관국ㆍ심사국ㆍ조사국 및 국제관세협력국을 둔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6.6.29, 2007.1.29, 2008.2.29, 2009.4.21, 2021.3.30>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및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6.29, 2007.8.22, 2008.2.29, 2011.4.14, 2013.12.24, 2017.2.28, 2021.3.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