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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 직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10.11.15, 2011.4.14, 2013.9.17, 2021.1.5>

1.인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2.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5.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6.선박ㆍ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총기류ㆍ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8.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9.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11.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12.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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