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관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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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10.11.15, 2011.4.14, 2013.9.17, 2021.1.5>

1.인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2.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5.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6.선박ㆍ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총기류ㆍ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8.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9.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11.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12.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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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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