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직무수출입물품통관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총기류ㆍ폭발물등특정야생동식물위해동식물업무선박ㆍ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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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10.11.15, 2011.4.14, 2013.9.17, 2021.1.5>

1.인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2.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5.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6.선박ㆍ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총기류ㆍ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8.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9.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11.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12.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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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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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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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