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속기관)
①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개정 1998.12.31, 2003.11.20, 2006.1.2, 2016.2.29>
②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③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을 둔다. <신설 2016.2.29, 2021.1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