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개정 1998.12.31, 2003.11.20, 2006.1.2, 2016.2.29>
②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③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을 둔다. <신설 2016.2.29, 2021.12.28, 2025.12.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세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 위치 | 명칭 | 위치 인천공항세관 | 인천광역시 | 양산세관 | 경상남도 양산시 서울세관 | 서울특별시 | 창원세관 |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세관 | 부산광역시 | 마산세관 | 경상남도 창원시 인천세관 | 인천광역시 | 경남남부세관 | 경상남도 거제시 대구세관 | 대구광역시 | 경남서부세관 |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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