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관세청장둔다책임운영기관관장사무관세국경인재개발원중앙관세분석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개정 1998.12.31, 2003.11.20, 2006.1.2, 2016.2.29>
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개정 2008.2.29>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을 둔다. <신설 2016.2.29, 2021.12.28,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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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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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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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