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원장)
①분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9.6.2, 2012.4.16>
②원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의3(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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