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조문 요약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출석자원격영상회심사위원회방식사건관계인증인제16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과 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청구인 및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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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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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