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의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조문 요약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으나 교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천재 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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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의5(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으나 교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천재 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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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으나 교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천재 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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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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