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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 제12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 공사감리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공사감리 등)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인정,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5.10.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1.19>
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리원의 인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로, "경력수첩"은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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