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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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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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국립대학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국립대학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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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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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명칭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학교의 장제5조의2 · 부총장제6조 · 단과대학 등제7조 · 시설 등제8조 · 부설학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