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조문 요약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정원공무원정원대통령령학교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국립대학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국립대학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명칭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학교의 장제5의2조 · 부총장제6조 · 단과대학 등제7조 · 시설 등제8조 · 부설학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