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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