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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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월정직책급 등제16조 · 학비보조 등제17조 · 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제18조 · 취업 지원 의무제20조 · 경비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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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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