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22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조문 요약
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조직단과대학ㆍ대학원세부사항하부조직있도록학교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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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2024.3.12>
1.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부설학교ㆍ부속시설등 및 실습시설의 설치
3.하부조직(단과대학ㆍ대학원 및 부속시설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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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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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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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학교 설치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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