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22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2024.3.12>
1.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부설학교ㆍ부속시설등 및 실습시설의 설치
3.하부조직(단과대학ㆍ대학원 및 부속시설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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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학비보조 등제17조 · 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제18조 · 취업 지원 의무제20조 · 경비부담 등제21조 ·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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