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28>
국립학교 설치령 제2조 · 적용범위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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