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 (학교의 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개정 2009.9.3, 2012.2.29, 2012.5.23, 2013.3.23, 2022.11.8>
②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9.9.3,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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