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 (경비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12.30, 2007.2.28, 2008.2.14, 2008.2.29, 2009.2.27, 2011.2.25, 2012.2.29, 2012.5.23, 2013.3.23>
②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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