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 (부설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교육대학에 별표 5의 학교를 부설한다. <개정 2009.9.3>
②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 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9.9.3, 2019.7.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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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대학 및 교육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
학교명 | 부설학교명 | 위치 강원대학교 | 부설유치원 부설고등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경북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 대구광역시 경상국립대학교 |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 경상남도 국립공주대학교 | 부설유치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부설특수학교 | 충청남도 부산대학교 | 부설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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