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취업 지원 의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장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장은 각각의 대학의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에 취업 및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 · 취업 지원 의무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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