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 (대학의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학교명 과ㆍ담당관 강원대학교 32 경북대학교 16 경상국립대학교 15 국립공주대학교 11 국립군산대학교 10 국립금오공과대학교 3 국립목포대학교 12 국립목포해양대학교 1 국립부경대학교 11 부산대학교 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9 국립순천대학교 10 국립경국대학교 10 전남대학교 17 전북대학교 12 제주대학교 12…
학교명 행정실 학교명 행정실 강원대학교 11 국립경국대학교 4 경북대학교 12 전남대학교 13 경상국립대학교 12 전북대학교 10 국립공주대학교 7 제주대학교 8 국립군산대학교 4 국립창원대학교 5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충남대학교 10 국립목포대학교 1 충북대학교 8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2 국립부경대학교 6…
명칭 분장사무 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 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 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국립대학 운영 혁신 지원 보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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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에 사무국ㆍ행정본부(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ㆍ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둔다.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