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대학에 사무국ㆍ행정본부(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ㆍ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둔다. <개정 2006.2.28, 2006.6.30, 2007.2.28, 2008.2.14, 2009.2.27, 2012.2.29, 2020.3.31, 2021.2.26, 2023.11.16>
②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신설 2023.11.16, 2024.3.12>
③행정본부장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16>
④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2020.3.31, 2023.11.16>
⑤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0.3.31, 2023.11.16>
⑥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둘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8, 2007.2.28, 2009.2.27, 2023.11.16>
⑦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2.28, 2009.2.27, 2009.9.3, 2023.11.16,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