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 (대학의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에 사무국ㆍ행정본부(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ㆍ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둔다. <개정 2006.2.28, 2006.6.30, 2007.2.28, 2008.2.14, 2009.2.27, 2012.2.29, 2020.3.31, 2021.2.26, 2023.11.16>
②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신설 2023.11.16, 2024.3.12>
③행정본부장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16>
④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2020.3.31, 2023.11.16>
⑤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0.3.31, 2023.11.16>
⑥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둘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8, 2007.2.28, 2009.2.27, 2023.11.16>
⑦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2.28, 2009.2.27, 2009.9.3, 2023.11.16, 20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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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대학의 부속시설등과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
학교명 | 과ㆍ담당관 강원대학교 | 32 경북대학교 | 16 경상국립대학교 | 15 국립공주대학교 | 11 국립군산대학교 | 10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3 국립목포대학교 | 12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1 국립부경대학교 | 11 부산대학교 | 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9 국립순천대학교 | 10 국립경국대학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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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
학교명 | 행정실 | 학교명 | 행정실 강원대학교 | 11 | 국립경국대학교 | 4 경북대학교 | 12 | 전남대학교 | 13 경상국립대학교 | 12 | 전북대학교 | 10 국립공주대학교 | 7 | 제주대학교 | 8 국립군산대학교 | 4 | 국립창원대학교 | 5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 충남대학교 | 10 국립목포대학교…
제9조 제7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의 분장사무
명칭 | 분장사무 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 |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국립대학 운영 혁신 지원 보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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