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2022.11.8>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 월정직책급 등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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