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 (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조문 요약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시설 등대학설립ㆍ운영 규정부속시설등시설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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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14, 2009.2.27, 2012.2.29, 2013.3.23, 2022.11.8, 2023.11.16>
②대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의 소재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본문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11.16>
③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9.2.27, 2009.9.3, 2023.11.16, 2024.3.12>
④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2009.9.3, 2019.7.2, 2023.11.16>
⑤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2.14, 2009.2.27, 2009.9.3, 2023.1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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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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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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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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