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 (학비보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조문 요약

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학비보조 등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학생해사대학국고국립한국해양대학교받아야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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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29, 2015.2.3, 2023.11.16>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2.29, 2023.11.16>
국립한국해양대학교ㆍ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 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1.16>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2.29, 2023.11.16>
승선실습 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국립대학교ㆍ국립군산대학교ㆍ국립목포해양대학교ㆍ국립부경대학교ㆍ전남대학교ㆍ제주대학교 및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서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6.2.28, 2008.2.29, 2013.3.23, 2021.2.26, 2023.11.16>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학생은 재학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0.3.31, 2023.11.16>
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 교원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3.31>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02.2.4, 2012.8.31, 2015.2.3, 2020.3.31, 2022.11.8, 2023.11.16>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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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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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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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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