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 (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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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1개의 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1개의 과를 둔다.
1.강원대학교
2.경북대학교
3.경상국립대학교
4.부산대학교
5.전남대학교
6.전북대학교
7.제주대학교
8.충남대학교
9.충북대학교
제1항에 따른 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2.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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