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 짝수연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국유재산법실태조사국방부장관소관국유재산연구기관ㆍ단체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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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 짝수연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②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장(전산자료로 대신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말한다) 및 국방부장관이 소관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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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시설본부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 집행 및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추진 및 관리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 공여한 재산의 반환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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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 짝수연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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