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 (공고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공고의 방법 및 절차개인정보공고국방부장관상임위원회필요하다고실태조사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4(공고의 방법 및 절차)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7.9>

2. 조문 관계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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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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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