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국방데이터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3.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5.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6.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체계 분야 정책 수립
7.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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