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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