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4 (국방정보화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4>
1.국방정보화 정책(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은 제외한다)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 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3.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평가
4.국방정보자원의 관리ㆍ공유 및 활용
5.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6.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7.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8.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석ㆍ대책의 수립 및 발전
9.국방 전자기스펙트럼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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