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21.1.5, 2021.12.28>
1.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삭제<2010.7.21>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5.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국방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7.국방부ㆍ전군(全軍)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8.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9.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10.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10의2.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2.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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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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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국방부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양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3항 제1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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