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장국방부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국방부ㆍ직할기관관인ㆍ관인대장국방부ㆍ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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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21.1.5, 2021.12.28>
1.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삭제 <2010.7.21>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5.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국방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7.국방부ㆍ전군(全軍)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8.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9.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10.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10의2.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2.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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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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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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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