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7.25>
②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 외교정책 수립ㆍ조정
2.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사외교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3.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정책 협의채널 운영 및 국방 주요 현안 협의 및 조정
4.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5.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ㆍ통제
6.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분야 소관사항 지원 및 협조
7.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 관련 다자안보 협의,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④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