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둔다.
②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핵추진잠수함의 소요 업무(소요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조정
3.핵추진잠수함의 획득(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조정
4.핵추진잠수함 관련 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5.핵추진잠수함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6.핵추진잠수함 관련 외국(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ㆍ국제기구와의 국방분야 협력
7.핵추진잠수함 관련 원자력안전 정책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
8.핵추진잠수함의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9.핵추진잠수함 관련 갈등관리 및 수용성에 관한 사항
④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별표 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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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1.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존속기한: 2029년 8월 14일) 총계 | 21 일반직 계 | 21 고위공무원단 | 1 3급 또는 4급 이하 | 20 2. 군공항이전사업단(존속기한: 2028년 1월 30일) 총계 | 15 일반직 계 | 15 고위공무원단 | 1 3급 또는 4급 이하 | 14 3. 군인권개선추진단(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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