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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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
명칭 | 소속 | 직무 | 총 정원의 한도 국립중앙과학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공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83명 국립과천과학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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